회생채권 등의 신고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회생채권 신고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고 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채권이 실권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신고 대상과 기간
1
신고 대상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2
신고 기간
개시결정서에 기재된 기간 내
(목록 제출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
3
신고 방법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4
신고 제외 대상
공익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은 신고 대상 아님
추후보완신고
1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로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2
신고 보완 기간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
에 신고 보완 가능
3
신규 발생 채권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발생 후 1월 이내
신고
신고 내용 변경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변경 조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법원이 인정합니다.
변경 기간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경 예시
채권액수 증가, 회생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변경하는 등 채권의 성격이나 금액에 관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채권 양도나 상속 등의 사유로 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채권 신고
채권 확인의 필수 절차
관리인이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다른 액수로 기재할 수 있어 채권자 직접 신고가 필요합니다.
권리 보호의 수단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중 어느 권리로 인정되는지가 채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권 방지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실권되며,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가) 회생채권 신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 사항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경우 그 뜻
특별 사항
회생채권 중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
소송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 기재
나) 회생담보권 신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권리 주체
성명 및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권리 내용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발생 원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3
담보 정보
회생담보권의 목적물과 그 가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의결권
의결권의 액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5
채무자 정보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경우
해당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주권 또는 출자지분증서 그 밖의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간은 2월을 넘지 못합니다.
권리 주체
성명 및 주소
를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 내용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또는 액수
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에서 의결권 신고
1
필수 신고 사항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신고 시 반드시 의결권 액 신고 필요
2
미신고 결과
의결권 신고가 없는 신고는 원칙적으로 부적법
3
실무상 처리
금전채권은 채권액이 의결권액과 같아
내용 기재로 갈음 가능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 있는 채권 신고
집행권원과 종국판결
규칙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경우 그 뜻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은 회생채권 신고 시 반드시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별 이의절차
관리인이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는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 안내
관리인의 리스트 작성
개시결정 직후 관리인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송달용 채권자 리스트를 담당 실무관에게 제출
법원의 안내서 송부
법원이 리스트에 기재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에게 신고안내서 등을 송부
관리인의 직접 안내
관리인이 직접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에게 신고안내서 등을 송부하는 경우도 있음
3) 미신고 채권의 실권
미신고 채권의 실권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회생채권자 등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실권됩니다(법 제251조).
대법원 98다20202 판결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실권되며,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목록과 신고내용이 다른 경우
회생채권 신고 내용과 관리인 목록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이 우선합니다. 목록 기재 내용은 실효되고 신고 내용만 채권조사와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됩니다.